강순주 할아버지가 제주4.3 때 故 문형순 서장 덕에 목숨을 부지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강순주 할아버지가 제주4.3 때 故 문형순 서장 덕에 목숨을 부지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경찰영웅 故 문형순 서장의 제주도민 학살 명령 거부로 목숨을 부지한 강순주(94) 할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될 전망이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 단장 강종헌)은 4.3때 일반재판 피해를 겪은 생존자 강순주 할아버지에 대한 직권재심을 27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태어난 강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살다 해방 직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4.3이 몰아친 1948년에 대대적인 토벌작전이 이뤄지자 강 할아버지는 산에 숨어있다 붙잡혔다. 

1950년 5월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강 할아버지는 1950년 6월25일 발발한 한국전쟁에 따른 예비검속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는 1950년 성산포경찰서로 끌려가 죽음을 직면한 상황에서 풀려났다. 당시 김두찬 해군중령의 에비검속자 총살 명령에 대해 ‘부당(不當)하므로 불이행(不履行)’이라며 거부한 문형순 서장 덕이다.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강 할아버지는 1952년 국군에 입대해 한국전쟁에 포화 속에서 약 7년간 군 생활을 한 용사다. 

그는 매년 문형순 서장의 기일과 명절 때마다 직접 묘를 찾아 제를 올리는 등 감사의 예를 다하는 모습으로 도민사회에 익히 알려져 있다.  

강 할아버지는 2011년 4.3희생자로 결정돼 제주4.3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 대상자다. 

2022년 2월10일 첫 직권재심을 청구한 합동수행단은 총 48차까지 1392명에 달하는 군사재판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중 1302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또 일반재판 피해자 총 80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청구돼 50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심 청구가 이뤄진 강 할아버지를 포함하면 일반재판 직권재심은 누적 8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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