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무원 11명 33만원 카드 승인
해당 리조트 “레스토랑 영업 안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중국 리조트 사업자 간 오찬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 지사와 도청 공무원 등 11명은 27일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에 위치한 제주기린빌라리조트를 방문했다.

오 지사는 이날 수영장이 있는 ‘로얄 프라이빗 풀’ 독채 콘도에 들어가 리조트 개발사업자인 ㈜백통신원 관계자와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와 오찬을 진행했다.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어제(28일) ‘음식값을 지불했다’며 1인당 3만원씩 총 33만원이 결제된 카드 명세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카드매출 전표에 기록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한 결과 사업자명은 주식회사 백통신원이다. 공교롭게도 결제 금액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식사비 한도액과 정확히 일치했다.

의혹이 확산 된 이유는 오 지사가 리조트 내부에서 식사하고 결제를 했지만 정작 리조트 내부에 위치한 레스토랑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오 지사가 먹은 음식이 실제 3만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요리사가 직접 콘도 내부에서 음식을 대접했다면 카드 결제 대상도 애매해진다.

리조트 관계자는 “현재 직접 운영하는 음식점은 없다. 내부 사정으로 중단됐다”며 “협업을 통해 레스토랑을 운영중이지만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업, 위탁급식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급히 결제를 하려다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며 쓴소리를 건넸다.

국민의힘은 “애초 문제는 중산간 개발 이슈와 특정 기업의 꼼수 투자에 대한 도정의 묵인 의혹”이라며 “궁여지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다가 이슈를 전방위적으로 키웠다”고 꼬집었다.

이어 “총선 이후 유난히 오 지사가 막무가내식 언행을 보인다는 제주 정가의 평이 많다”며 “제발 개발과 특혜시비에서 벗어나서 민생 우선의 행보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장사가 안되는 식당과 전통시장, 취업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 아이 한 명 키우기도 버거운 학부모들 등 삶의 현장에서 민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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