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리조트 무신고 영업 확인 시 경찰 고발…취식 행위는 고발 대상 X

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중국 리조트 사업자 간 오찬으로 불거진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법 위반 점검에 착수한다.

오 지사와 공무원 등 11명이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액과 일치하는 33만원을 결제한 것 관련, 식사 장소가 식품접객업 신고 영업장인지, 가격표대로 식대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다.

3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남원읍 제주기린빌라리조트(백통신원 리조트)를 대상으로 한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점검이 이날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7일 오 지사와 공무원 일행은 해당 리조트 독채 콘도를 찾아 리조트 개발사업자인 ㈜백통신원 관계자와의 간담회 및 오찬을 가졌다. 

해당 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식사비를 냈다”며 1인당 3만원씩, 총 33만원이 결제된 명세서를 언론에 공개하고 특혜도 부인했다. 

이처럼 카드 명세서를 제시하는 등 제주도가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증거를 내세웠지만, 이를 둘러싸고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씨가 옮겨붙어 또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오 지사 일행이 리조트에서 식사하고 결제했지만 정작 내부 레스토랑은 현재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매출 전표상 사업자명은 주식회사 백통신원이다.

해당 리조트 관계자는 현재 직접 운영하는 음식점은 내부 사정으로 중단됐고 협업을 통해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지만, 투숙객 대상 조식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 지사 일행이 식사한 콘도가 음식을 조리해 제공할 수 있는 영업장인지도 논란거리다. 

만약 리조트 측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되지 않은 콘도에서 식사를 조리해 제공했을 경우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이에 서귀포시는 리조트 측이 음식을 조리한 장소가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곳인지, 신고된 장소라면 가격표대로 식대를 받았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조리된 음식을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격표대로 식대를 받지 않은 경우는 시정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영업장에서 음식을 조리해 제공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고발조치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취식자에 대한 고발 등 처벌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귀포시는 해당 리조트의 음식 판매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자진 영업 중단 조치를 명령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리조트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을 공정하게 조사한 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