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 "향약 따른 주민발의 임시총회 요청, 이장이 제멋대로 기각" 반발
정현철 이장 "마을이익과 화합 위해 고민, 부적합 안건 판단" 기각 결정 논란

지난 23일 선흘2리 마을회관 앞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주민문화제.
지난 23일 선흘2리 마을회관 앞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주민문화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가 이번에는 임시총회 개최 여부를 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당초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주민들은 오는 27일 오후 마을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을 향약 요건에 갖춰 요청했다.

이 임시총회를 통해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정현철 선흘2리장 간 맺은 상생협약 무효화 여부, 이장 해임안 등에 대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 이장은 26일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시총회 개최 안건을 기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이장은 "이장의 해임 사유가 '동물테마파크 반대 입장과 다르다'는 것에 지나지 않아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부적합한 안건 사안으로 기각한다"고 했다.

또 "마을의 대표로서 마을의 이익과 화합을 위해 고심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마을 협약체계는 유효하며 논의 자체를 총회 안건에 부적함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마을 향약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대위 측은 주민 20명 이상이 요구하면 총회를 열도록 향약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총회를 무산시켰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 이장 측은 임시총회의 경우 소집권자인 이장이 소집해야 한다는 향약 제14조의 문구를 근거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반대위 측 관계자는 "향약 요건에 맞춰 주민발의로 총회를 열기로 했음에도 이장이 제멋대로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향약을 사문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면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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