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학생들은 정상 등교를 해야 한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190명 중 전원이 찬성하면서 만장일치로 안건이 의결됐다.

심야에 느닷없이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제주에서도 혼선이 가중됐다. 일반인들은 물론 학생들도 등교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학부모들도 의아해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포고령에 따라 초·중·고 휴교 결정은 계엄사령부가 통제한다. 계엄사가 교육부에 통보하면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휴교를 통보할 수 있다.

논란이 가중되자 교육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은 정상운영 한다. 상황에 변동 발생시 별도 안내드리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비슷한 시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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