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내가 혼자 죽였다” 단독 범행 주장...시신 행방에 진술 번복 ‘구속영장 곧 신청’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여성이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범행을 일부 시인했다. 범행 시점도 특정됐지만 시신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혐의로 고모(36.여)씨를 1일 긴급 체포하고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5월18일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배편을 통해 차를 몰고 제주로 들어왔다. 당시 고씨가 누구와 동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2년 전 아내와 헤어진 강씨는 아들(6)을 만나기 위해 5월25일 오후 5시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 들어섰다. 현장에는 아내도 함께했다. 

만남 이후 아이는 펜션 밖을 나섰지만 두 사람은 퇴실 하지 않았다. 이틀 후인 5월27일 고씨는 커다란 가방을 끌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강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은 5월27일 오후 6시10분 지구대를 방문해 미귀가 신고를 했다. 두 시간 뒤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재차 112에 신고했다.

실종 담당부서는 곧바로 전 아내에게 연락해 강씨의 행방을 물었지만 “전 남편은 입실 당일(25일) 펜션을 나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강씨는 퇴실 다음날인 5월28일 배편을 통해 제주를 벗어났다. 이후 서울 등을 거쳐 5월31일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로 향했다.

경찰은 전 남편의 휴대전화 신호와 차량 이동 내역을 확인했지만 고씨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다. 범행을 의심한 경찰은 사건을 형사과로 넘겼다.

형사들은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펜션에서 혈흔을 확인하는 루미놀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다량의 혈흔이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전 남편의 유전자와 일치했다.

고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경찰은 1일 청주시로 형사들을 급파해 주거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씨를 긴급체포했다. 휴대전화와 차량,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물품도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공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범행 동기에서는 명확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의 행방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기 장소를 확인하고 있지만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확한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고씨 전과와 정신병력 여부도 확인했지만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과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펜션에 투숙한 당일 피해자가 살해된 것 같다"며 "아직까지 시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범행 동기와 공범, 시신유기 장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검토해 오늘(2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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