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에서 발생한 전 남편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시신을 해상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경의 협조를 얻어 해상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전 남편 강모(37)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고모(37.여)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시신을 여객선에서 바다로 버렸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동부경찰서는 2일 저녁 제주해양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고씨가 탑승했던 제주~완도 항로를 중심으로 해상 수색을 요청했다.

해경은 오늘(3일) 오전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 받고 3012함 등 함정과 연안구조정 6척을 동원해 여객선이 이동한 해역을 중심으로 경비와 수색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시신을 거주지 인근에 유기 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형사들을 충북 청주로 급파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철수시켰다.

제주 출신인 고씨는 2년 전 강씨와 헤어졌다. 전 남편과의 자녀 면접 교섭을 위해 5월18일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자신의 차량을 끌고 배편을 통해 제주로 들어왔다.

고씨는 5월25일 아들(6일)과 함께 강씨와 만난 후 이날 오후 5시 제주시 조천읍의 한 무인 펜션에 들어섰다. 펜션도 고씨가 직접 예약했다.

이틀 후인 5월27일 고씨는 커다란 가방을 끌고 홀로 펜션을 빠져나왔다. 이튿날 오후 8시에는 차를 끌고 제주항에서 완도행 배에 올라 제주를 떠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고씨가 시신을 바다에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흉기가 발견된 점 등에 비쳐 시신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경찰은 1일 청주시로 형사들을 급파해 주거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씨를 긴급체포했다. 휴대전화와 차량,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물품도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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