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가 진행중이다. 제주에서 온전한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14년만이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판사는 4일 오전 11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고모(37.여)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고씨는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6월1일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에서 고씨를 긴급 체포하고 자백까지 받았지만 지금껏 시신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바다와 여객터미널, 자신의 머물던 주거지 인근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해경의 협조를 얻어 고씨가 탑승한 여객선 항로 주변에 대한 수색도 병행하고 있다.

고씨가 차량과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제주를 빠져나가기 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 십여장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신 훼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시신이 없지만 살인에 대한 혐의 입증은 자신하는 분위기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에서는 2005년에도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2년간 같이 살던 후배 양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또 다른 양모(당시 52세)를 붙잡았다.

당시 피해자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양씨의 주거지를 조사해 신체 일부를 확인했지만 온전한 사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시신 일부를 자신의 주거지와 화장실, 정방폭포, 외돌개, 서귀포항 인근 해안가 등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양씨는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돼 2006년 3월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시 1심 법원은 범행이 지극히 잔인하고 엽기적이라며 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4일) 늦은 오후쯤 결정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