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분원 독립 운영 및 운영비 전액 국비 충당 골자

오는 7월 문을 열 예정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을 정부가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토록 한 것과 관련해 김한규 국회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3일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출연 및 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해 국가 재정 책임을 강화토록 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주의 경우 시범 운영 중인 제주4.3트라우마센터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 분원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그러나 예산이 삭감된 데 이어 지방비를 부담토록 하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국립으로 설치·운영됨에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절반을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해 ‘무늬만 국립’이라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또 본원은 광주에 두고 제주에는 분원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와 제주의 특수성에 맞게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관련해 김한규 의원은 “광주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처럼 치유대상자들이 겪은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며 “별도 독립된 치유센터가 지역별, 사건별 특수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립제주4.3트라우마센터가 국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액 국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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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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