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마을공동목장 보전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환경, 공동체, 제주사회 이익 균형 있게 다룬 6가지 방안 제시

국내 유일무이한 제주의 고유 목축문화 ‘마을공동목장’의 초지와 산지는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하는 기능을 맡는다. 또 각종 동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며 생태계 환경도 보전한다.
더불어 탄소 저장, 동물복지 실현, 토양 유실 방지, 생태계 종 다양성 유지, 경관 가치, 마을 단위 공동목장 형태 목축문화 전승 등 기후위기 대응부터 공동체 유지 등의 다양한 공공재를 산출한다.
그러나 목축을 통한 공동체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등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가 위축되면서 마을공동목장은 해체, 대규모 자본의 유입으로 각종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하수 오염과 생태적 다양성 축소, 제주 고유 경관자원 훼손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팔려나간 마을공동목장 사유화는 즉각 난개발로 이어졌고 일제강점기 143개였던 마을공동목장은 절반인 70여 곳만 간신히 남았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제주 고유 목축문화인 마을공동목장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보전관리 지원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 2021년부터 시민단체와 학계, 그리고 독립언론 <제주의소리>가 함께 만 3년여 간 마을공동목장의 보전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이어오고 있는 ‘탐나는가치 맵핑(mapping)’ 마을공동목장 탐방 프로젝트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관련해 연구를 맡은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는 10일 오후 2시 제주도축산진흥원에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을 비롯해 제주도 관계자가 참석했다.
보전과 지원 당위성은 제주의 경제·관광·문화·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난다. 각 마을목장은 보전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재산세와 목장 관리 비용 등을 빼면 수익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구성원의 고령화에 따라 매각 의사를 보이는 곳도 있다.

관련해 용역진은 환경과 공동체 이익, 제주사회 전체 이익을 균형 있게 다룬 마을공동목장 보전 및 지원방안으로 6가지 대책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자연 기반 초지 이용 환경 마련 △방목지 회복 및 생태계 다양성 회복 △토지 이용 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목 축산 경쟁력 확보 △순환 경제 등 부가가치 창출 △마을공동목장 권역별 지원사업 등이다.
자연 기반 초지 이용 환경 마련과 관련해서는 초지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을공동목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초지법의 정의를 목초지 중심에서 방목초지 등을 명시하는 등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을 통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초지 보전관리 지원, 초지 자연자원 활용 자원순환 원료 연구개발 지원, 보전 목적에 맞는 다양한 이용 촉진 및 지원 등 방안을 제시했다.
목축 환경의 변화로 사실상 방치, 잡목이 많이 자라 곶자왈화 된 방목지를 회복시키고 생태계 다양성을 회복하는 방안도 나왔다. 잡목 제거 지원사업과 관리된 불놓기 등을 통해 방목지와 생태계 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토지 이용 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안으로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개선’과 ‘초지/산지 개발권 매입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초지 개발권 매입 제도는 전용을 억제, 보전키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가 20~30년 동안 이용권을 사들여 생태계 서비스를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조건부 비과세, 면세 도입 △초지 및 방목축산 인식 개선 △공동자원 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목 축산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순환 경제 기술 상용화 연구 △마을공동목장 기반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지원 등 대책이 나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마을공동목장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세금 문제였다. 목장을 통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세금의 규모가 늘어나 존립 자체가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공동목장은 마을회나 목장조합 단독 소유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사유지와 섞인 형태도 존재한다. 이 같은 복잡한 소유권에 따른 조세제도는 마을공동목장 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목장 관계자는 “마을공동목장에 부과되는 세금믄 7700만원이다. 오름과 임야, 맹지로 있는 목장에서 수입을 내지도 못하는데 세금 폭탄”이라며 “개인 자산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자산인데 현실에 맞게 세금을 줄이거나 없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관련해 김평선 연구원은 “축산으로 이용하지 않는 임야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세부담이 가중된다”며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목장의 공익적 기능 보전을 조건으로 걸고 제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에 마을공동목장 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김자경 책임연구원은 “특별법은 국회에서 다뤄지는 부분이라 먼저 제주도 조례에 반영한 뒤 상위법인 특별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는 쪽이 바람직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지난 4월, 당시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과 마을공동목장 보전과 지원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며 “정책 실현에 약속했으니 도움을 구하고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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