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9여단-제주경찰청 참석 영상회의..."계엄 해제까지 비상한 각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1시30분 제주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1시30분 제주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른 긴급 회의를 주재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제주도는 3일 오후 11시30분 초기대응반을 소집해 상황 판단회의를 실시한데 이어 4일 오전 1시30분 제주도청지하 종합상황실에서 해병대 제9여단과 제주경찰청과 긴급 영상회의를 가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 회의에서 "12월 4일 오전 1시5분 국회에서 재석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으며,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헌법과 법률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지역 군과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특히 "비상계엄은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 채택으로 무효가 된 만큼 계엄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오 지사는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반헌법적-반민주적'으로 규정하며 "제주도민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계엄 선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