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 관련 단체들이 4.3왜곡·폄훼 발언을 일삼은 국민의힘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등 71개 단체는 27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4.3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의 사과 요구를 무시하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계속하고 있는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을 엄중히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17일 70개 4.3·시민사회단체들이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4.3 망언 대한 사과 요구에 이은 법적인 후속조치다.
4.3단체들은 "국민의힘 태영호·김재원 두 최고위원은 4.3에 대한 왜곡과 망언으로 4.3희생자를 모독하고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유족과 도민들로 하여금 최고위원 개개인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4.3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 지난 20일 4.3희생자 유족들과 만남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실수'이며 '개인적으로 사과'한다는 발언으로 일관해 "국민의힘의 반복된 4.3 폄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기대했던 유족들을 다시 한번 기망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4.3희생자 유족과 도민사회의 수 차례 사과 요구에도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내가 특정인들에 대해 조롱이나 폄훼를 한 일도 없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한 것"이라고 맞선 태영호 최고위원를 강하게 성토했다.
4.3단체들은 "두 최고위원의 행위가 국민의힘 당헌 제6조(권리 및 의무)와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4조(품위유지)는 물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으로,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 "당내 지도부인 최고위원들의 4.3에 대한 왜곡과 망언이 잇따르는 데도 지금까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4.3희생자와 유족, 도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엄중히 요구한다"며 "계속되고 있는 당내 최고위원들의 4.3 역사 왜곡과 망언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사과의 뜻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서 태영호 최고위원은 지난 2월 13일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4.3은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며 4.3의 역사를 왜곡했다.
이후에도 태 최고위원은 제75주년 4.3추념식 당일인 지난 5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에서 도민들의 사과 요구에 대해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내가 특정인들에 대해 조롱이나 폄훼를 한 일도 없다"며 거부했다.
심지어 태 최고위원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유족이나 피해자 단체가 내 발언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사과를 요구한 4.3유족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4일 KBS라디오 인터뷰 중 윤석열 대통령의 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불참 논란을 두둔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경일에는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는데 대통령은 보통 삼일절과 광복절 정도 참석한다"며 "4.3 기념일(추념일)은 이보다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해대는 자세는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4.3이 삼일절과 광복절보다 격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또다시 4.3 희생자와 유족, 도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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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국민의힘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제소 신청 국민의힘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은 4·3에 대한 왜곡과 망언으로 4·3희생자를 모독하고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족과 제주도민들로 하여금 최고위원 개개인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4·3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제6조(권리 및 의무) 제2항 제4호에 따라 국민의힘 당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4조(품위유지)에 따라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되며,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하고,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의 행태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이다. 4·3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제주도민의 수차례 사과 요구에 대해 태영호 최고위원은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내가 특정인들에 대해 조롱이나 폄훼를 한 일도 없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한 것” 이라며 아직까지 사과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4월 20일 4·3희생자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인 실수’이며 ‘개인적으로 사과’한다는 발언으로 일관, 국민의힘의 반복된 4·3 폄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기대했던 유족과 제주도민을 다시 한 번 기망했다.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의 4·3에 대한 왜곡과 망언은 다음과 같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지난 2월 13일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 앞서 “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다.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위로를 가장한 거짓 주장으로 오히려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14일에도 “나는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해방 후 혼란기에 김일성은 유엔의 남북한 총선거 안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5·10 단독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당시 남로당에 전 국민 봉기를 지시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4·3단체와 유족, 제주도민들은 태영호 최고위원의 망언을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고 “4·3을 폭동으로 폄훼해 온 극우의 논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으며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유포”시키는 것에 대해 태영호 최고위원의 즉각적인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태영호 최고위원은 우리의 사과 요구를 무시하고 2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제주4·3은 공산 폭동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제주 4·3 주동자인 김달삼은 월북 이후 영웅 대접을 받았고, 애국열사릉에 매장됐다”며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더군다나 태영호 최고위원은 지난 4월 3일, 제75주년 4·3추념식 당일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면 뭘 사과해야 하는지 규명돼야 한다”며 “유족이나 피해자 단체가 내 발언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확정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진상규명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사과를 요구한 4·3유족들을 조롱하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거듭된 4·3 망언은 제75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극우 보수정당 및 단체의 4·3 폄훼 현수막 내걸기, 자칭 서북청년단의 후예라는 자들의 집회소동 등 4·3흔들기로 이어지면서 지난 2022년,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국가로부터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이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채 아물지 않은 상처를 회복해가고 있던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또 다른 생채기를 남겼다. 과거 정권(이승만 정권 및 군사정권)은 4‧3은 북한 또는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으로 발생했다는 식의 ‘공산폭동론’을 내세워 희생자와 유족들을 ‘빨갱이’, ‘폭도’ 등으로 몰아붙이고, 연좌제의 굴레를 씌어 통제해왔다. 4‧3의 진상규명은 고사하고 4‧3을 소재로 하는 소설이나 시, 영화 등 문화예술을 통한 창작활동에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구속시키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상처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은 과거 정권의 색깔론과 이념 공세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유족들의 트라우마와 상흔에 소금을 뿌리며 재연시키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1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따라 2003년 10월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법률의 절차에 의해 확정된 법정 보고서로, 공적 영역에서는 분명히 이를 준용해야 한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165쪽)에서는 4·3사건에 대해 ‘4·3사건은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과 3·1절 발포사건 이후 비롯된 경찰 및 서청과 제주도민과의 갈등, 그로 인해 빚어진 긴장 상황을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과 접목시켜 일으킨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162~165쪽)에는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 진위’란 소제목 아래, 남로당 전문 연구자 및 학자인 《박헌영》(1983)의 저자 박갑동, 《남로당연구》(1984)의 저자 김남식, 하버드대학교 석사논문 〈The Cheju-do Rebellion〉(1975) 저자 존 메릴 박사의 증언과 4·3 당시 통위부 정보국장을 지냈던 백선엽 장군의 《실록 지리산》(1992), 김점곤 장군의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1983)의 기록 및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와 남로당 제주도당 정치위원을 지낸 이삼룡의 증언 등을 근거로 ‘북한 혹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 등은 존재하지 않았고, 남로당 제주도당이 독자적 결정으로 무장봉기를 일으켰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인용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발언은 1998년 김 대통령이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인터뷰 전문을 살펴보면 ‘원래 시작은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김 대통령은 ‘억울한 죽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태영호 최고위원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 발언을 부각시키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1998년은 아직 4·3특별법이 제정되지도 않았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10년 발간한 《김대중자서전》 2권(426쪽)에서 “2003년 사실을 담아낸 정부 차원의 진상보고서를 채택했다. ‘4‧3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무장봉기가 발단이 됐다. 단, 강경진압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냈고 다수의 양민이 희생됐다.’ 이로써 제주도는 이념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며 4·3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수정한 바 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자신이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워왔으며, 제주 4·3 주동자인 김달삼은 월북 이후 영웅 대접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거짓이다. 1956년 김일성은 정적인 남로당 지도자 박헌영 등을 ‘미제의 간첩’으로 몰아 처형했다. 그 후로 북한에서는 남로당 활동에 대한 폄훼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중의 하나가 4·3이다. 1980년 후반까지만 해도 북한과 조총련의 지원을 받고 있던 일본의 ‘조선학교’에서 4·3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외면 받았으며, 조총련에서 조차 4·3에 대한 논의가 금기시되었다. 그러다 1987년 6월항쟁 전후로 남한에서 반미 운동과 민주화 운동이 동시에 벌어지는데, 그 대상의 하나로 4·3이 포함된다. 북한은 이 무렵부터 4·3의 역사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다. 북한에는 국립묘지 성격의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이 있는데 A급 묘역인 혁명열사릉에는 항일투사 등이 묻혀있고, B급 묘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국열사릉에는 해방 후에 사망한 남·북한 인사들의 묘역이 마련되어 있다. 북한의 애국열사릉에 김달삼, 이덕구 등 4·3관련자들의 묘역(가묘)이 설치되는 것도 이즈음으로, 결국 북한은 정권 차원에서 4·3을 역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4월 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식 불참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국경일에는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는데 대통령은 보통 삼일절과 광복절 정도 참석한다”며 “4·3기념일은 이보다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 추모일”이라고 주장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정부 주관으로 엄수되고 있는 4·3추념식을 공개적으로 폄훼하고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의 명예를 또다시 훼손했다. 이에 우리는 4·3에 대한 왜곡과 망언으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4·3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의 사과 요구를 무시하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계속하고 있는 국민의힘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의 행위가 국민의힘 「당헌」 제6조(권리 및 의무)와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4조(품위유지)는 물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당내 지도부인 최고위원들의 4·3에 대한 왜곡과 망언이 잇따르는 데도 지금까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엄중히 요구한다. 국민의힘은 계속되고 있는 당내 최고위원들의 4‧3 역사왜곡과 망언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사과의 뜻을 분명히 밝혀라! 2023년 4월 27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 재경 제주4·3희생자청년유족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재미4·3기념사업회·유족회, 재일본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 제주4·3을생각하는모임-도쿄, 제주4·3을생각하는모임-오사카, 대만4·3동지회, 대만지한문화협회,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4·3국제네트워크,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전회, (사)제주다크투어, 제주4·3문화해설사회, (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노동열사 김동도 추모사업회, 제주생태관광, 제주통일청년회, 한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청년협동조합, 마중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화여행자, 제주생태관광협회, 사단법인 제주문화예술공동체, 세월호제주기억관, 노동자역사 한내 제주위원회, 제주대학교총학생회, 제주통일평화교육센터,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제주작가회의, 제주바람, 615공동선언실현을위한제주본부, 탐라미술인협회,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 제주대학교 4·3동백길, 4·3동백서포터즈, 사단법인 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71개 단체 무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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